‘2시간 근무, 20분 휴식’ 폭염 휴식권... 중소근로현장선 ‘그림의 떡’

김도균 기자 2025. 7. 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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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에 가까운 살인 더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폭염 대책이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당 대책이 사업의 특성, 규모, 인력 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중소규모 근로현장에서 사실상 지침 준수가 어렵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근로 환경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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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중소 규모에선 지키기 어려워, 사업 특성·인력 등 반영 못해
“정부 일률적 지침 적용 한계... 탄력적 폭염대책 수립, 적용을”
28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옮기기 위한 화물차가 도착하자 신호수인 김용남씨가 차량을 지도하고 있다. 박소민기자


40도에 가까운 살인 더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폭염 대책이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당 대책이 사업의 특성, 규모, 인력 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중소규모 근로현장에서 사실상 지침 준수가 어렵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근로 환경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폭염안전 5개 기본수칙을 발표했다.

이는 폭염 확산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33도 이상 2시간 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화돼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 중소규모현장 근로자들은 정부의 규칙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토로한다.

이날 오전 수원시 한 건설현장은 한낮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현장에는 흙을 실은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갔고, 차량 안전을 담당하는 신호수는 밀려드는 차량에 퇴약볕에 노출된 지 2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공사가 도로 인근에서 진행된 탓에 쉼터를 설치할 공간도 없었다.

같은 날 화성시에 위치한 폭염 대비 장치 설치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사업 특성상 여름철에 일감이 집중되는 탓에 소속 근로자 6명은 땡볕 아래에서 수시간에 걸친 설치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근로자들의 얼굴 위로 썬크림이 녹아내렸고 일부 근로자들은 다 젖은 상의를 벗어던지고 옷을 갈아입은 뒤 잠깐의 휴식도 없이 다음 설치 현장으로 향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 A씨는 “사업에 특수성으로 여름에 일이 몰리는데 현장 상황과 인력 부족 등으로 규칙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푸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규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지역의 지형과 날씨, 직업의 업무 난이도가 다 상이한데 정부의 일률적 지침은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사업의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폭염 대책을 수립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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