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주한유럽상의 “한국서 철수할수도”
환노위 소위-전체회의 하루에 처리
‘집중투표제’ 포함 상법도 강행
2개 법안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방침… 野 “필리버스터로 저지” 대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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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법안소위 ‘노란봉투법’ 논의 2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김주영 소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기업 부담을 이유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 與,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4일 처리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환노위 통과 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 등에만 파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서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다 노조가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진다.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하면 법원이 감면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도 노사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 등에 따른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통과안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파업 등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쟁의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급 적용에 대해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촉진시켜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배임 책임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노사분쟁에서 노조 측이 면책 주장을 펼칠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노란봉투법은 당정 간담회(오전 7시 30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8시)를 거쳐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됐다. 급박하게 처리하느라 노동쟁의 인정 요건의 핵심인 ‘해고’가 빠진 소위 통과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갔다가 가결 직전 수정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野 “사용자 책임 비정상적 확대… 갈등 조장 악법”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며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첫 번째 쟁점 법안은 다음 날 여당 주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입장문을 내고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CCK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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