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여아 간병인 구해요"···건당 60만원 가짜 구인글 올린 20대男 결국

최윤서 인턴기자 2025. 7. 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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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여아 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구인 글을 올려 여성을 유인한 뒤 감금·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22)씨는 이달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달 17일 납치, 감금,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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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하반신 마비 여아 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구인 글을 올려 여성을 유인한 뒤 감금·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22)씨는 이달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달 17일 납치, 감금,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계획 범행인 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한 징역 7년보다 3년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 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1월9~1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납치해 미리 빌려놓은 가평 지역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건당 60만원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를 유인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해당 글에는 “실근무지는 가평이다. 픽업지(장소) 와 계시면 출퇴근 픽업해드린다”는 내용과 “나이가 어리고 겁이 많은 친구라 비슷한 나이 동성 우대한다. 프로필사진 본인 사진으로 변경 후 지원해달라”는 조건도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B씨를 차에 태워 달아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최윤서 인턴기자 ys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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