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관세협상 카드 조선업부터 타격 입을 것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8월 4일까지)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소위와 상임위를 잇따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했다. 기업들의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큰 법안을 제대로 된 찬반 토론이나 논의 없이 속도전식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업체와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이라도 노조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사실상 모든 경영 행위가 합법적 노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 투자 확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
노조가 던진 무리한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 공약화하고 이를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화했을 때의 부작용은 이미 적지 않게 겪어 보았다. ‘최저임금 1만원’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그렇게 탄생해 많은 부작용을 낳은 사안들이다. 지금 노란봉투법이 그 길로 가고 있다. 기업이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와 어떻게 노사 협상을 하나. 노조가 불법 파업에 배상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안 그래도 과격한 투쟁이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도 사용자 측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는 없다. 노사 균형의 흉내도 내지 않았다. 기업들은 이 법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예측하기 어려워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造船) 협력 카드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을 이대로 강행 처리하면 하청업체가 많고 불법 파업도 많은 조선업부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청업체의 점거 농성으로 한화오션이 큰 피해를 본 것이 얼마 전이다. 민주당은 전문가, 노사 대표 등을 포함한 공청회라도 열기 바란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밖에선 트럼프 관세에 치이고 안에선 집권당의 증세, 노조 우선 공세에 치이는 고립무원 상황이다. 이러고서 경제를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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