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
권준수 2025. 7. 28. 23:13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최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합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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