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노란봉투법, 8월4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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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민주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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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처리”…유예기간은 6개월
하청노조, 원청과 직접 교섭 길 열려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 통과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새로 포함됐다.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업주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노동쟁의’의 대상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합법적 쟁의의 범위를 넓혔다.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때는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파업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주도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민주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차례 폐기된 바 있다.
애초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했던 노란봉투법에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노동자의 처우나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법 통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7월 국회 내 처리’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이사 선출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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