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노동자 옥죄는 손배소 제한 “역사적 진전”

남지현 기자 2025. 7. 28. 23: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영훈 부경대 교수는 "헌법에 보장된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데 있어 굉장히 큰 의미"라며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pan style="color: #33333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span>
직접적 근로계약 맺지 않더라도
노동조건 실질 지배땐 사용자로
28년 만에 노동쟁의 범위도 넓혀
사업 경영상 결정때도 쟁의 가능
사용자쪽 보복성 손배소 청구 금지
노동계 “노동3권 보장 역사적 진전”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막겠다는 것이다. 28년 만에 노동자의 노동쟁의 범위도 확대된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하청 등 노동자들의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우선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개념이 넓어진다.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명문화했다.

예컨대 한화오션이나 현대제철처럼 하청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하청노동자도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요구를 중간 단계(하청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진짜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하청노조는 ‘원청의 결정 없이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하청 업체를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벌여왔다.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도 폭넓게 인정된다.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에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좁게 해석된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사용자 경영권’의 일환으로 인정돼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못했다. 쌍용차(현 케이지모빌리티) 노조는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단행했고, 불법파업이 돼 회사 쪽으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야 했다.

또 임금, 근로시간, 징계 및 해고 사유, 안전보건 등 단체협약에 대한 “사용자의 명백한 위반”으로 분쟁이 있을 때도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고 갔던 쟁의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다. 사용자 쪽의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 청구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손해 원인과 성격”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노조의 손배소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뒀다. 법 시행 시기는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노동계는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전반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정영훈 부경대 교수는 “헌법에 보장된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데 있어 굉장히 큰 의미”라며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