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전, 지금이 기업 압박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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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협의회 직후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 이어 오후 늦게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만큼 재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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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겹쳐 기업들은 설상가상
당정은 노사 대화의 장부터 마련을

고용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대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면 수십·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일제히 교섭을 요구해 혼란이 극심해질 게 뻔하다.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이 근로조건을 넘어 사용자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확대돼 경영권 침해 소지도 다분하다. 이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행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져 공급망 차질과 납기 지연 등 간접 손실까지 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10조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학계 경고가 나온 바 있다. 0.4%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엄청난 손실이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 실적과 투자 의지가 꺾인 마당인데 당정이 앞장서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우려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미국은 앞서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매긴 데 이어 다음 달 중 반도체에도 발효를 예고했다. 2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 토막 나고, 현대차·기아의 합산 영업이익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관세 충격이 확연해졌다. 지금은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에 더욱 힘써야 하기에 노란봉투법 추진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내놨다. 아울러 노사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고용부에 요청했다. 노동계도 ‘노조 외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 요구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크다. 법 개정에 앞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이견부터 좁힐 수 있도록 당정이 뒷받침해주는 게 순리이다.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만큼 재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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