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與 주도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입법 폭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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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근로조건에 있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했을 때 해당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며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만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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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정·환노소위·전체회의까지…국힘 "청부 입법" 비판

(서울=뉴스1) 조소영 박소은 금준혁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8시 16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출석했다가 반대 의사를 표한 뒤 표결에 임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상정에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회의를) 소집해 (의결한) 청부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의결 전 발언을 통해 이 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거부됐던 법안임을 밝히는 한편 "이 법은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에도 유리한 법"이라고 했다.
이어 "노사 모두가 불확실한 법적 해석에 시달리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 노동도 존중받고 기업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근로조건에 있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했을 때 해당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며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만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고용노동부와의 당정 간담회, 환노위 소위, 환노위 전체회의를 한 번에 진행했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최근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여러 번 '노란봉투법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퇴장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의 역사는 곧 노사 간 협치의 역사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기본 원칙마저 정략적으로 왜곡하며 입법부를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의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저성장·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 속에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에만 혈안이 돼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내모는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률안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한 안 중 합의 통과가 안 된 유일한 게 노조법이 아닌가 싶다. 그 이유를 보면 이 대통령이 '빨리 노조법 2·3조를 통과시켜야 한다'했다"며 "민주노총에 보은, 바꿔 말하면 청탁·청부입법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짐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사실상 정부와 민주노총에게 포획당하는 상황이 아닌가 매우 두렵다. 국회가 토론을 통해 타협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공론의 장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후부터,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8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경우 대응책을 두고는 "노조법 2·3조가 과연 노사관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법률인가. 균형을 깨는 법률이라면 많은 분들이 걱정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원내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건의드릴 것"이라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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