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거부권'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국힘 "날치기 처리"

유혜은 기자 2025. 7. 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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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자 강한 유감을 표현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28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21·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환노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여야 간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재명식 입법 독재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문제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사용자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 되며,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뿌리채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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