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료 내라고해도 대기업 버티기에 속수무책”...국회 ‘기술탈취 방패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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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소송에서 대기업의 문서 한 건을 확보하는데 1년3개월이 걸렸어요. 법원이 문서제출 명령을 내렸는데도 대기업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즉시항고를 한 뒤 별개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간 거예요."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28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기술탈취 소송에서 대기업이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안 하는 통에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대기업의 지연 전략으로 인해 재판이 6~7년을 가는 경우도 많아 중소기업 입장에선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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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mk/20250728215103786bzem.jpg)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28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기술탈취 소송에서 대기업이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안 하는 통에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대기업의 지연 전략으로 인해 재판이 6~7년을 가는 경우도 많아 중소기업 입장에선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술침해 소송을 할 때 원고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행 기술침해 증거수집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져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입이 추진되는 제도는 크게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 등 세 가지다.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는 법원이 지명한 기술조사관이 분쟁 대상 기술에 대해 직접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 기업이 직접 기술침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법원은 기술침해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료보전명령제도는 피고 기업과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관련 자료를 임시로 보전하게 법원이 명령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 기업의 증거 인멸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 기업이 소송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는 법원 사무관 등의 입회 하에 피해 기업이 퇴직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 진술을 녹취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의 절반 가까이(43.8%)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계에서는 피해 기업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달 벤처기업협회가 특허청과 함께 488개 벤처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96.7%가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다고 응답했다. 또 97.3%가 기술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2대 국회에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이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계가 요구하는 3대 제도를 담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기술탈취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대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통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 사실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선 필요성과 상당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전문가가 조사 대상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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