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사 계속된 갈등… 쟁점은 노란봉투법 개정

어태희 2025. 7. 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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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고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의 신속 개정을 요구하며 여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 속 경남에서 진행 중인 노동계 이슈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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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하청·학비노조 등 투쟁
폭염 시 온열질환 대책 마련 시위
민주노총, 노동3권 보장 등 농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고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의 신속 개정을 요구하며 여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 속 경남에서 진행 중인 노동계 이슈를 알아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노동계 이슈= 경남에는 여전히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대위아 사내 하청 노동자였으나 원청 사용자인 현대위아의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장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회사 전환 고용을 거부해 해고된 상태로 창원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는 9월 7차 변론에 들어간다.

한화오션 하청노사와 관련한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51일간 파업을 진행했고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사측이 민사 재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노조와 소송 취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식으로 소송 취하가 이뤄지기 전까지 노사 갈등의 봉합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비정규직 저임금구조 개선과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위기 해결을 위한 투쟁도 있다. 학비노조경남지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의 개선 요구와 함께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인력 부족 문제, 근무형태와 인력배치와 관련한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폭염 노동 대책에 대한 투쟁도 활발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올해 지부집단교섭 주요 요구로 ‘폭염 시 온열질환 대책 마련’을 내걸고 투쟁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관련 시행규칙이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고온 환경 시 작업중지 등을 필요만큼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지침’을 전 조직에 내리는 등 온열질환 예방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또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폭염 대책을 촉구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 공통 이슈= 노동계의 중점 요구 사항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와 ‘노란봉투법’ 개정 등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전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경남도당 안에서도 전국건설노조 경남지역본부가 농성을 시작해 7월 말까지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3권 보장 △노조법 2조 1항 즉각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노조 탄압에 쓰였던 노조 회계 공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감시 등의 정책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단체는 이외에도 △노정 교섭 재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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