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5일 그를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 결정에는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계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은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행안부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소속기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자신은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쪽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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