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도 내달 4일 처리... 방송법·더 센 상법까지 개혁 입법 몰아치기
환노위 소위, 전체회의 일사천리 통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민주 "방송3법 등도 4일 처리"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내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으며 속도전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 소위와 전체회의까지 여당 주도로 속전속결로 몰아쳤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재계 입장을 고려해 법 시행 유예 기간 등을 기존 법안보다 완화(6개월→1년)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지만, 여당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의 반발을 감안해 원안 고수 입장을 유지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방송 3법'을 비롯한 '더 센 상법개정안' 등 개혁 법안들 역시 7월 국회를 넘기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쟁점 법안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여 "노란봉투법, 더 논의해봐야 무의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고 내달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진짜 고용주'인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참여한 개인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두 번 모두 입법이 무산됐다. 당정은 이미 국회를 여러 차례 통과한 법안인 만큼 7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반면 야당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입법에 따른 피해는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이견에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종일 공전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법 시행 시기를 통과 후 6개월로 하는 등의 기존 법안 내용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파업에 대한 손배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의 경우 무분별한 손해배상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는 야당도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조의 경우 국회가 아닌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급기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민주당은 단독으로 소위에서 법안 처리에 나섰고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 번 협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를 길게 이어가는 게 무의미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도 상임위 통과, 강행 처리 수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여당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을 전부 포함하는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여론을 더 수렴하겠다며 제외시킨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자체 검토보고서를 통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 "대주주 견제 등 경영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으나, 여당의 강행 처리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턱을 넘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방송3법은 KBS·MBC·EBS와 같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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