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거리' 브랜드 독점 논란‥상표권 법정공방 예고
청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육거리 시장 명칭이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지역의 한 식품업체가 '육거리'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자 육거리 상인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 5대 전통시장의 하나로 꼽히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시장 골목 곳곳에 육거리 명칭이 포함된 특정 제품은 시장과 무관하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 식품업체가 '육거리'란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원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 INT ▶ 김영준/시장 상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달에 육거리 세 글자로 (식품업체가) 모든 상품을 넣어서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세 글자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태가 생긴 거죠."
1920년대부터 이어진 육거리 시장 이름은 공공재이자, 상인들과 청주시민의 자부심이라며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INT ▶ 유현모/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장
"어느 한 기업이나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 '육거리'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가 인정되어서도 결코 안 되며…"
해당 식품업체는 지난해 이미 '육거리'란 단어가 들어간 떡볶이 제품의 상표권 등록을 마쳐, 지금도 허락없인 곡물 가공식품과 떡류 제품에 '육거리'란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육거리 시장 80여개 점포가 참여하는 밀키트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 INT ▶ 이태형/청주시 시장활성화팀장
"육거리 제품으로 밀키트를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육거리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사업 자체에 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식품업체는 '육거리' 상표권 출원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였을 뿐이라며 오히려 시장 상인들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9월 상표권 등록 이후에도 육거리 상표를 못 쓰게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 INT ▶ 김민혜/식품업체 대표
"반발을 하는 거는 제재를 가했을 때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제재를 한 적이 없어요. (상표권) 등록은 벌써 작년에 되어 있고 제재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반발을 합니까?"
육거리시장 상인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식품업체를 상대로 '육거리'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 포기를 요청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표권 무효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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