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넘은 명칭을 사유화"...'육거리' 상표등록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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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식품업체가 '육거리'란 이름이 들어간 제품을 상표 등록하면서 육거리종합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육거리'란 명칭을 사용한 제품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한 곳은 청주시 강내면의 한 식품업체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시민단체, 상인들은 이번 육거리 상표 등록과 관련해, 전통시장 브랜드화 등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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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한 식품업체가 '육거리'란 이름이 들어간 제품을 상표 등록하면서 육거리종합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해당 업체의 허락 없이 '육거리'란 이름으로 물건을 팔 수 없게 됐다며, 법적 다툼까지 예고했는데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공공재가 된 '육거리'란 이름을 지켜야 한다며, 전통시장 브랜드화 등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곳곳에 '육거리'란 이름이 들어간 상표 등록에 항의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육거리'란 명칭을 사용한 제품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한 곳은 청주시 강내면의 한 식품업체입니다.
<인터뷰> 이두영 / '공정한 세상' 운영위원장
"육거리(청주육거리종합시장)에 소재하지 않고 '육거리'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마치 육거리시장에서 생산한 또는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청주육거리종합시장 측은 현재 천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인데, 이 중 28곳 이상이 수십 년 넘게 '육거리'란 명칭을 상호와 제품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회 측은 백 년 넘게 이어온 시장의 명칭을 특정 업체가 사유화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상인들은 상표를 함께 사용하는 공존계약을 원했지만, 해당업체가 오너와 위생 리스크 등 불이익 발생 시 수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해 협상이 중단됐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사실상의 사용 비용으로 보인다며, 법정투쟁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또 시장에 점포 하나 없는 식품업체 측이 명분쌓기를 위해 육거리시장 내 유통라인 만들기를 시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유현모 /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장
"(특정)단체를 통해 협력해서 (육거리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명분쌓기를 위해 들어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육거리(시장)로 들어오겠다?"
<그래픽>
//상표를 등록한 업체 측은 해당 공존계약은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또 농업법인으로 출발한 영세업체가 육거리시장 내 매장을 낼 형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성택 /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
"직지를 상표 등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켜 결국 직지 상표권이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육거리'는 청주 시민의 자산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시민단체, 상인들은 이번 육거리 상표 등록과 관련해, 전통시장 브랜드화 등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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