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 4법' 두고 공방…"권한 분산" vs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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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검찰개혁 관련 두 번째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 4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들을 통제·조율하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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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직접수사권 꼭 없어도, 힘 분산해야"
野 "정치검찰, 정치경찰로 바뀌기만 할 우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검찰개혁 관련 두 번째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형사법 체계를 섣불리 개편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검찰개혁 4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들을 통제·조율하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일 사례를 들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아도 사법시스템은 유지되기 때문에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 대통령실에는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돼 있다”며 “향후 운용 관련 법체계는 사법제도비서관을 중심으로 만들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검찰’이 ‘정치 경찰’로 바뀌기만 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면서, 수사 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의 수사 기밀 보장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전에 모든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시행 유예기간도 3개월만 주면 충분할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제대로 굴러가든 말든 막 가자는 것인가”라며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정치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만약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해야 하고, 형사소송 절차의 근간이 되는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며 “3개월 안에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그 새로운 조직이 모든 국가기관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형태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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