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 가중” 역류하는 산지개발 완화 조례

한규준 2025. 7. 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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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정부 정책 호응’ 군조례 개정
도의회도 ‘규제 개선’… 조례 통과
환경단체 반발… 道 “인허가 신중”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토록 법령이 개정되자 후속 조치격으로 조례를 손질하는 일을 두고 경기도·가평군의 입장차가 뚜렷했던 가운데(6월16일자 3면 보도), 최근 폭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등이 더해져 개정 조례에 대한 찬반 양론이 더욱 거세게 부딪히는 모양새다. 환경 단체까지 가세하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법령상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최대 20%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평군에선 조례를 개정했지만, 경기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도 조례를 법령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점과 가속화된 기후 위기로 산사태 등의 위험이 높아지며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윤종영(국·연천) 도의원은 시행령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경기도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는 물론, 경기도도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이같은 기조와 발맞춰야 한다는 입장에서였다.

20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가평군 조종면 마을 일대에 밀려든 토사물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다. 2025.7.2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그런데 이달 20일 전후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에 폭우가 내린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폭우 영향에 따른 산사태와 계곡 급류로 가평에서 7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 재해의 위험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재난을 유발할 것”이라고 개정 조례 시행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가평군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반복해서 겪었다. 반복된 산사태 앞에서 교훈을 외면하고 개발만을 고집하는 것은 도민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는 도의회 의결 사항을 존중하면서도 도민 안전을 위한 대응책을 동시에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윤 의원은 “기후 위기로 인한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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