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유출' 영풍 석포제련소 무죄 확정
김서현 2025. 7. 28. 20:40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7일 대구고등법원이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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