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점심 한끼 15만원” ... ‘고질병 된’ 바가지 상술

하성진 기자 2025. 7. 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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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본격화 … 피서지 음식값 비수기比 1.5배 ↑
해수욕장 파라솔·평상 이용료 4만∼8만원 받기도
“차라리 대도시로 호캉스” … 관광객 역외유출 현상
자료사진. /충청타임즈DB

[충청타임즈] "계곡에 가서 점심 한끼 먹고 물에 발 담그고 오는데 15만원이 들었네요. 여름철 바가지는 고질병이 됐네요."

청주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모씨(45)는 지난 주말 가족들과의 당일치기 '바캉스'를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는다.

가족들과 괴산의 계곡을 찾은 김씨는 평상 1개를 4시간 사용하는데 무려 7만원을 지불했다. 거기에 닭백숙 하나를 주문했더니 계산서에 12만원이 표시됐다. '피서철 바가지 영업'에 고스란히 당한 셈이다.

김씨는 "아이들과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점심 먹고 오는데 왕복 교통비까지 더해 15만원을 썼다"며 "기분 좋게 놀러 갔다가 되레 기분만 상해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충북지역 주요 피서지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상술'이 여전하다.

계곡 인근 식당에서는 사유지가 아닌데도 평상을 설치해 놓고 이용비를 받고 있다. 음식값 역시 비수기 때보다 1.5배는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충남지역 해수욕장은 개인용 돗자리나 텐트를 설치하려면 1만~2만원 수준의 자릿세를 받는다. 파라솔과 평상 사용료 명목으로 4만~8만원을 받기도 한다.

바가지 요금 피해는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광지 바가지요금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총 155건에 달한다.

대부분 성수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 가격 부풀리기와 서비스 미흡 사례다. 

바가지 상술은 지역 관광객의 역외유출현상까지 낳고 있다.

계곡 등지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여름 휴가지를 서울 등 대도시로 택하고 있다. 

4성급 이상의 호텔에서 판매하는 2박3일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며 후덥지근한 낮에는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선선한 오후에는 명소를 찾겠다는 것이다.

매년 관광객들의 바가지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단속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물가 관리 점검을 하고 있지만 바가지요금이나 자릿세 징수 등을 신고해도 대부분 처벌 없이 계도로 끝나기 때문이다.

피해가 끊이지 않자 올해는 한국관광공사가 휴가철 특별점검에 나선다.

공사는 100명의 국민 점검단과 28일부터 2주간 전국의 주요 관광지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휴가철 특별점검을 한다.

전국 77개 주요 관광지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부당요금 문제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의 정찰제 준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는 여름철 관광객 집중 방문지 40개소를 비롯해 관광 편의시설, 숙박시설, 쇼핑점 등이 포함됐다. 점검은 암행 모니터링으로 진행한다.

관광공사는 현장에서 수집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정 요금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해 사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충북도 역시 물가안정대책반을 꾸려 지도 점검에 나선다.

도는 시·군 물가대책반 및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주요 축제장, 피서지에서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 중점관리 대상은 지역축제 물품, 피서용품, 외식비, 숙박료 등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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