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 직격… 부동산 빙하기에 경기도 곳간 ‘냉골’
거래량 둔화에 취득세 세입 줄어
확장재정 기조 맞물려 운용 타격
세수난 넘어 보릿고개 시작 우려
경기도의 세수난 원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침체’가 꼽힌다.
수도권 집값에 불이 붙자 정부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도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 둔화로 도의 취득세 세입은 더욱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주택 매매 거래량은 2020년 37만1천113건에서 지난해 16만9천627건으로 54.29% 줄어들었다.
도내 토지 매매 거래 역시 같은 기간 63만3천245건에서 30만1천474건으로 52.39% 감소했다.
이같은 도내 부동산 거래 위축은 경기도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도의 ‘확장 재정’ 기조와 맞물려 재정 운용에 타격을 입었고, 감액추경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 취득에 부과되며, 부동산과 차량 등 과세 대상을 취득할 때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은 액수가 커 취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세입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다.
이처럼 도의 취득세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올해 도내 부동산 시장은 약간의 반등 기미를 보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에서 진행된 부동산 매매 거래는 13만4천669건이었으며, 올해 같은 기간 도내 부동산 매매 거래는 14만2천507건으로 5.8%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는 다시 주춤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생애 최초 LTV 한도 역시 80%에서 70%로 줄이는 내용 등의 6·27 대출규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하반기 도내 주택 매매 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거라 전망했다. 앞서 정부가 6·27 대출규제를 내놓으며 부동산 정책의 포문을 연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맛보기’로 언급한 만큼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적용되고 있어 자격 요건이 돼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며, 지자체의 세수 보릿고개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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