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野 의원들 퇴장

유가인 기자 2025. 7.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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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형동·김위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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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오른쪽)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형동·김위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간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진다.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 더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됐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으며,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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