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반드시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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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28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대구의 현실 앞에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2일 광주시를 방문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확인하고 얻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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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28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대구의 현실 앞에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2일 광주시를 방문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확인하고 얻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설명했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통합돌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 같다"벼 "법에서는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쪽짜리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에서 빠져있는 아동, 청년 등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구형 통합돌봄 추진계획 수립 △수립된 추진계획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 인력, 예산, 민관협력 구조의 전방위적 설계 △구축된 통합돌봄 시스템을 빛나게 할 대구만의 특화된 돌봄서비스 개발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통합돌봄 전략을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하고, 지역 기반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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