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민원 사주'해도 된다?…경찰, 류희림 무혐의 처분
[앵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심의하려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게 했단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걸 놓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면죄부를 준 것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9월 JTBC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겨냥한 민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쏟아졌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즉각 고발했지만 경찰은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공익신고자들이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경규/방심위 공익신고자 (2024년 9월) : 2023년 9월 4일부터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된 민원이 방심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9월 5일 이후에 류희림 씨 쌍둥이 동생과 아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동료 직원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고발 1년 6개월 만인 지난 2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사유서에서 "민원을 사주받은 가족들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주되지 않은 민원도 존재했으니 사주된 민원과 방송심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 감사에 나선 데 대해선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 : 경찰의 황당한 논리는 민원 사주에 정당성을 부여한 궤변입니다. 이 결정은 앞으로 방심위원들이 민원을 사주해 계획적으로 언론사를 징계해도 문제 안 된다는 독재적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방심위노조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도 없이 경찰이 판사라도 된 것처럼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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