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與 주도 '노란봉투법' 처리…8월 4일 본회의 상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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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퇴장 속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은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된 안이 "좀 더 구체화, 보완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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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8월 4일 상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퇴장 속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날 오후 8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은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된 안이 "좀 더 구체화, 보완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안(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한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를 조문으로 넣는 등 법률의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시행 유예기간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다.
노란봉투법은 2013년 12월 수원지방법원이 2009년 파업에 참여한 쌍용차 노동자를 향해 회사와 경찰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촉발됐다.
이들을 돕자며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의 시작으로, 이는 노조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최근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여러 번 '노란봉투법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진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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