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판사 인사 개혁" 박찬대 "법 왜곡 처벌"…당심 호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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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28일 나란히 사법부를 겨냥하며 당심 결집에 주력했다.
정 후보는 이날 법관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현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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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극우세력 광란의 칼춤 뒤에 전광훈, 그런데 왜 수사 안 하나"

(서울=뉴스1) 금준혁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28일 나란히 사법부를 겨냥하며 당심 결집에 주력했다.
정 후보는 이날 법관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인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국회와 법률가 단체, 법원 내부 구성원에서 각각 5명씩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정 후보는 "현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재판부 내 존재하는 만큼 신속히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도 이른바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사와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후보는 "현행 헌법과 검찰청법은 법관과 검사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 법왜곡 행위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검사와 판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후보는 "극우세력들의 광란의 칼춤 뒤에는 전광훈의 선동이 있었다"며 "전광훈은 더 이상 광장의 교주가 아닌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 집단의 배후 조종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전광훈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이에 '누가 전광훈을 법 위에 군림하도록 만든 것이냐'라고 묻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전광훈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깜깜이 투표 기간'인 현시점에 대해 "1기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최고위원이 될 때 호남이든 영남이든 어디든 저에 대한 득표율이 일관됐다"며 "당심이 지역과 상관없이 자로 잰 것처럼 정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경선도 아닌데 투표율(충청권, 영남권)이 너무 높아 두렵기까지 하다"며 "강력한 개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기대감의 표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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