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앞 개발 고집, 도민 위험에 몰아넣는 길”

고륜형 기자 2025. 7.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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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운동연합,가평 사고 관련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안 규탄
난개발 조장 시행령 폐지 등 요구
▲ 28일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규탄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가평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규탄하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7월26일자 인터넷 판 가평 폭우 실종자 7일째...소방당국 수색 중>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는 지난 2020년 8월 이재명 당시경기도지사가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에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로 3명이 희생되는 사고 이후 산지 적용 제한을 위해 마련한 조례다.

그러나 이후 올해 1월 윤석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산지 전용을 더 쉽게 허가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가평군은 이를 근거로 올해 2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 6월엔 윤종영 의원(연천군, 국민의힘) 등 17명 의원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3일 통과됐다.

조례안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지 개발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산업 및 관광 개발을 촉진하는 등 지역 발전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과거 조례에서 정책적 반성과 과학적 근거를 뒤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반복되는 산사태 앞에서 교훈을 외면하고 개발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경기도민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길"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조례안은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재해의 위험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재난을 예방하기는커녕 재난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즉각 재개정 할 것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산지 관리 정책을 되살리고 강화할 것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을 명분으로 한 산지 난개발을 조장하는 시행령을 폐지하고 기후위기에 보합하는 산림 보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윤종영 의원은 "산사태 우려에 대해 환경부에서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은 걸 토의를 했을 거고 산사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인구 감소 지역은 다소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보다는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정책적 판단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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