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폭염 인명피해 보상 지자체 따라 ‘복불복’

임지섭 기자 2025. 7. 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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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온열질환자 역대 최다 속
시·군·구 자연재해 보험 보장 제각각
시·도민 안전보험 지원 항목·금액 달라
광주-북·서·광산구 추가 지원 없어
전남-사망보장금 최대 2천만원 차이
폭염구급대. /광주광역시 제공

올여름 광주·전남 온열질환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지자체별 시·도민안전보험 보장 체계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도민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온열질환 관련 지원 여부와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시민 안전망이 '복불복'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216명(광주 43명·전남 173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전년 같은 기간(122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전남은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과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편입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외에 각 자치구별로 추가 보장 여부와 범위가 달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광주시는 일사병·열사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2천만 원, 후유장해 시 1천만 원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남구는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각각 200만 원, 동구는 온열질환 진단 시 1회에 한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반면 북구·서구·광산구는 온열질환 관련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 같은 광주시민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추가 보장 혜택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전남 역시 도민안전공제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시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온열질환 진단비를 보장하는 시·군은 고흥, 보성, 해남, 함평, 영광 등 5곳에 불과하다. 사망 보장금도 보성 3천만 원, 장성·완도 1천500만 원, 순천·영광 1천만 원 등 편차가 크다.

시민 김모(45)씨는 "기후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인데 거주지에 따라 지원이 다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보험이라기보다는 복권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현실적인 여건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대 재해나 지역 특성상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항목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며 "시·도청이 운영하는 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온열질환 진단비 정도는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온열질환 보장 확대에 나섰다. 강원도 속초시는 기존 시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의료비 항목을 추가했고, 경기도 군포시도 관련 보장을 강화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질환 특화 보험인 '기후보험'을 도입해 도민 전체에게 온열·한랭질환 및 기후재난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기후취약계층에게는 입원비와 교통비까지 보장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험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존 수요 중심으로 항목이 설계돼 있다"며 "내년에는 기후재난 대응 차원에서 온열질환 보장 항목 추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