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사법원 이원화하면 해양수도 집적 효과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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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근 시동을 건 해사법원 설립 작업이 부산 단독이 아닌 인천과 이원화 방식이어서 논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기로 여야 의견을 이미 모았고, 빠르면 다음달 중순께 '박찬대 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법원조직법 개정안 중에서 부산 단독 해사법원을 목표로 하는 전재수·곽규택 안 대신 부산과 인천 두 곳을 추진하는 박찬대 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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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없이는 균형발전 요원
국회가 최근 시동을 건 해사법원 설립 작업이 부산 단독이 아닌 인천과 이원화 방식이어서 논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기로 여야 의견을 이미 모았고, 빠르면 다음달 중순께 ‘박찬대 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법원조직법 개정안 중에서 부산 단독 해사법원을 목표로 하는 전재수·곽규택 안 대신 부산과 인천 두 곳을 추진하는 박찬대 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해사법원 이원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부산의 해사법원 이원화 반대 논리는 명확하다. 부산과 서울의 고법·지법·지원 5개 해사전담재판부 처리 건수는 연간 800건 안팎이다. 다른 전문법원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수치다. 그나마 굵직한 분쟁은 대부분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처리되고 있는 형편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해사 사건을 국내로 돌리고, 취급 범위를 해양환경 해양개발 해양레저 등으로 넓히는 게 해사법원 설립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다. 아직 해사 법률 시장이 충분히 확보되거나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이원화는 어느 쪽도 활성화하지 못한 채 법률 서비스 이용자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어설프게 나눴다가 두 곳 다 존립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해사법원 이원화는 부산을 수도권에 대항하는 글로벌 해양수도로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 구상과도 역행한다. 해양수도는 해양수산부와 산하 기관 이전, 해수부 기능 강화, 해운 공공 및 민간기업 이전,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등 행정 산업 금융기관 집적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여기에 법률 서비스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해양 해운 수산 관련 정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이 모두 부산에 있는데 이들이 얽힌 법적 다툼을 두 곳에서 분산 처리한다면 그 비효율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나.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부산을 북극항로 개척의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부산을 명실상부 동북아 해양물류거점으로 만드는 게 목표인 정부에서 해사법원을 인천에 따로 둘 이유는 더더욱 없다.
해사법원은 이 대통령이 새롭게 제기한 이슈가 아니다. 부산변호사회가 지역 산업의 특성과 법률 서비스 맹점을 간파하고 무려 13년 전부터 줄기차게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세계 7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2위 환적항 등은 인천이 아니라 부산이 가진 수식어다. 부산은 세계 1위 선박 건조량을 자랑하는 조선벨트의 중심이기도 하다. 해양수산 대학과 연구기관, 아태해사중재센터,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도 모여 있다. 항만 위상, 산업 집적도, 인력 배출 시스템, 시너지 잠재력 등에서 인천은 부산에 대적할 바가 아니다. 선택과 집중은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부산 정치권도 여당의 이원화 정책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부산 단독 설립을 관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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