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향미 불법재배·유통] 순도미달로 맛 다르고 향 다른데 리콜도 없어
3개월 간 포장지 '표시정지' 조치 후
재검사 없이 '수향미'로 판매 허용
화성시민 A씨 "최근 도정 쌀인데도
기존 밥맛과 달라 실망… 반품 처리"
농가들 "근본적 문제 원인 찾아야"


화성시 명품쌀 브랜드 수향미가 '순도 미달'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위기에 처했다.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시가 시행중인 품질조사에서 순도 미만이 나왔지만 징계만 있을 뿐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서다.
28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시한 '수향미 품질조사'에서 공급업체 14곳 가운데 2곳이 순도 85% 미만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화성시가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각 업체에서 판매되는 쌀 샘플로 쌀알 24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순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순도 미달로 판명된 2곳은 3개월간 '표시정지' 조치를 받고 수향미 포장지를 사용해 판매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화성시 시민 A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맛본 구수한 밥맛에 반해 얼마 전 인터넷으로 수향미를 구매했는데 최근 도정한 쌀인데도 기존처럼 구수한 향이 나지 않아 실망했다"면서 "판매자에게 기존의 향과 다르고 맛도 달라 가짜 수향미가 의심된다고 하니 반품처리를 해줬다"고 말했다.
화성시 농민단체 관계자인 B씨는 "즉석밥 업체에 납품되던 수향미 쌀이 순도가 안 나와서 납품을 못 하는 상황도 있다"면서 "순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거래 수매 때 잘못 받았던지 섞였을 가능성이 큰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화성시명품쌀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화성 지역 수향미 재배농가와 면적은 지난해 기준 4천160농가, 5천999헥타르(ha)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4천910농가, 6천624헥타르로 약 10%가량 늘었다. 쌀 생산량 또한 지난해 3만6천543톤(t)에서 올해 4만6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향미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수향미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신창균·김이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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