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예약·취소로 정보 빼낸 마이리얼트립, 민다에 1.5억원 배상하라"

2025. 7. 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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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민박 전문 플랫폼 '민다'가 국내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민다 측이 주장한 데이터 탈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25일 민다가 마이리얼트립과 소속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피고 측인 마이리얼트립과 A씨에게 지급 명령한 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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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민박 전문 플랫폼 ‘민다’가 국내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민다 측이 주장한 데이터 탈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25일 민다가 마이리얼트립과 소속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피고 측인 마이리얼트립과 A씨에게 지급 명령한 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민다 측은 A씨가 마이리얼트립 소속 직원이었던 2022년 5월부터 약 석 달간 민다 플랫폼에서 허위 예약을 한 뒤 민박 호스트의 이메일, 전화번호, SNS 등을 취득한 후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해 손해를 입혔다며 마이리얼트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해당행위를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원고 직원들로 하여금 예약 처리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다른 고객들의 예약을 받지 못하게 하며 예약 취소에 따른 카드 취소 수수료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를 영업활동에 활용한 사실을 인정해 민사에서 총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민다 측이 주장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데이터 탈취와 도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민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데이터’에 해당하거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정보 중 한인민박 웹사이트 주소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작년 10월 A씨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윤희 민다 대표는 “이번 판결은 큰 규모의 기업들이 작은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불법 탈취하였을 때, 어떠한 법적책임을 지어야 하는지를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중요한 사례”라면서 “피고 또한 그동안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주장하던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표명해 달라”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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