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혼인율 1위 대전시

박계교 기자 2025. 7. 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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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에게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혼인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청년부부 대부분은 설문조사에서 '결혼 이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의견을 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18-39세 사이의 초혼 청년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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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결혼장려금, 행복한 결혼생활 마중물 역할'톡톡'
수혜자 96%, "실질적 도움됐다"…인구 증가 기여 응답도 84%
대전일보 DB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에게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혼인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청년부부 대부분은 설문조사에서 '결혼 이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의견을 냈다. 10명 중 8명은 이 사업이 대전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시에 따르면 결혼장려금 지급 시행 6개월을 맞아 지난달 9-19일까지 수혜자 1016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0%(매우 도움이 됨 60.1%, 다소 도움이 됨 35.8%)가 '결혼 이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장려금 주요 사용처는 가전·가구 구입(26.4%), 출산·육아 준비(25.5%), 결혼비용(22%), 주거마련(14.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84.1%는 이 사업이 대전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수혜자의 98.2%는 현재(2025년 6월 기준)까지도 대전시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정착 효과도 확인됐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18-39세 사이의 초혼 청년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1만 4717명이 혜택을 봤다.

시는 혼인 수 증가에 대응해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전의 혼인 비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말하는 조혼인율에서 대전은 5.6건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은 "2024년에는 1만 400여 명이 장려금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도 5월 기준 혼인율이 전년 대비 26% 증가해 연말까지 약 1만 30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청년층의 결혼 장려 및 지역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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