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중 주민에게 물벼락 맞은 전주시장…"고소 안 할 것"

2025. 7. 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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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지난 25일 완주군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간담회에서 자신에게 물을 끼얹은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간담회 도중 통합에 반대하는 한 완주 군민이 우 시장의 얼굴을 향해 대용량 커피 컵에 든 물을 끼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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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반대 군민에게 '물벼락' 맞는 우범기 전주시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지난 25일 완주군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간담회에서 자신에게 물을 끼얹은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늘(28일) "(시장은) 간담회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었지만, 고소•고발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다"면서 "완주군과 전주시는 통합을 위해 상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도 하지 않았다"면서 "소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양 시•군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간담회 도중 통합에 반대하는 한 완주 군민이 우 시장의 얼굴을 향해 대용량 커피 컵에 든 물을 끼얹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가해자가 1리터 정도의 물을 끼얹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군민 10여 명이 있었으며, 일부는 고함과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2∼3명도 이곳에 자리했습니다.

우 시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물을 끼얹은 군민은 형사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고의로 물을 끼얹은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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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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