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육거리’ 상표 출원…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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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 한 식품업체가 '육거리' 단어가 들어간 상표를 출원한 것이 알려지자 전국 5대 전통시장인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는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업체의 상표출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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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어 법적 대응 예고
“육거리 명칭 공공재적 자산”
![기자회견 하는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촬영 전창해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551721-ibwJGih/20250728191803770gwfj.jpg)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지역 한 식품업체가 '육거리' 단어가 들어간 상표를 출원한 것이 알려지자 전국 5대 전통시장인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시장 측은 '육거리' 명칭이 공공재라면서 업체에 자진 포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현재 육거리떡볶이, 육거리짜장떡볶이, 육거리로제떡볶이, 육거리떡볶이 밀키트 등의 제품을 출시한 상태인데, 시장상인회는 업체가 권리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는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업체의 상표출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상인회는 "육거리종합시장은 최소 1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해온 우리나라 5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대표적 전통시장"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상인들과 농민들의 노력, 청주시민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 국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 등에 힘입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공공재적 자산이자 긍지와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했다.
상인회는 이어 "따라서 어느 한 기업이나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 '육거리'의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가 인정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육거리종합시장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모든 법적인 대응을 적극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상인회에 따르면 상표법(제34조 제1항 제11호)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는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물론, 그 타인과 계열관계 또는 경제적·법적 상관관계가 있는 자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한다.
상인회는 "육거리종합시장은 오래전부터 수요자에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1에 위치하는 육거리종합시장 등으로 현저하게 관념돼 있다"면서 "이(육거리)를 사용할 경우 거래상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이므로 상표법에 따라 마땅히 무효화 돼야 한다"고 했다.
상인회는 "해당업체에 이미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현재 출원 중인 것을 모두 취소함으로써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충청투데이는 이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은 조선시대 무심천제방 주변에서 청주장으로 시작해 1973년 육거리시장으로 불렸다. 현재 1600여개 점포에서 4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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