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전…"8월 4일 본회의 목표"

조은솔 기자 2025. 7. 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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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해 2시간 가량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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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노사의견 수렴 가능"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해 2시간 가량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

김 의원은 "작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며 "(쟁의행위 범위, 유예기간 등은) 거부권이 행사됐던 (당시의) 법안에 충실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쳤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대표적인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당정 간 조율을 거쳐 재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실도 당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는 만큼, 재계와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법안의 문제점은 보완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지' 묻는 말에 "(대통령이) 노동계 현실에 있어 노동자의 처우나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워낙 시행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다"며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법 통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SPC 방문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발본색원해 제대로 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주셨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SPC를 다녀온 이후의 후속 과정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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