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에 갑질까지…‘시설 폐쇄’
[KBS 부산] [앵커]
부산의 한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시설 책임자인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재단에 권고했습니다.
전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복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 결과, 원장은 직원에게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경위서와 시말서를 중복으로 쓰도록 강요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직원/음성변조 : "(원장을) 절대 권력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앞에 이전 종사자들 하는 말로는 '여기가 형제복지원 같다' 또는 '북한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의 땐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했고, 원장이 회장을 맡은 후원회는 물론 한 정당에도 가입하도록 했는데, 원장은 "자율이라고 주장"했지만 부산시는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설 직원/음성변조 : "정책적으로 힘을 많이 써주시는 분이니까, 감사의 의미로 좀 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당 원서를 다 주시더라고요…."]
또 한 직원을 따돌리고,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업무를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두 달간 조사를 벌여, 원장의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재단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원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조치를 하고 또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장준영
원회는 물론 한 정당에도 가입하도록 했는데, 원장은 “자율이라고 주장”했지만 부산시는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시설이 소속된 법인은 보도 내용과 달리「시설장이 직원들에게 직원회의 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이유는, 시설의 특성상 회의에서는 입소자들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이 공유되는데, 시설장은 당시 다른 시설에서 직원들이 회의 중에 녹음을 하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이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회의 중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시설장과 직원들의 갈등이 시작된 2025. 3. 이후에는 직원들은 종전과 같이 회의 중에도 휴대전화를 소지하였으며, 시설장 또한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라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전형서 기자 (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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