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적 촬영·유포 혐의 국힘 대전시당 당직자 수사…지역 정계 "당 차원 사과하라"

최두선 2025. 7. 28.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자가 아내의 신체 등을 촬영해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해당 인사를 윤리위에 회부해 25일 제명 처리했다고 알렸을 뿐 공당으로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일언반구도 없다"며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자 보호는 없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피의자를 제명하는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올 1월 고소장 접수해 수사 착수
양측 주장 달라 보강수사 뒤 처리 방침
민주·정의·혁신당 일제히 사과 촉구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 전경. 경찰 제공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자가 아내의 신체 등을 촬영해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당 차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입건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A씨의 아내가 "수년간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유포해 왔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시작됐다.

아내는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후 A씨가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지난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4개월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수차례 대면 조사했는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 확인을 위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다음 달쯤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공개 모집을 통해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을 맡은 A씨는 이달 24일 사임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튿날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A씨 제명을 결정했다.

A씨 논란이 불거지자 지역 정계는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해당 인사를 윤리위에 회부해 25일 제명 처리했다고 알렸을 뿐 공당으로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일언반구도 없다"며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자 보호는 없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피의자를 제명하는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당직자의 성 착취를 개인 일탈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라"며 "계속 가해자를 비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 피해자와 국민 앞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통해 "10년 가까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것은 '소라넷'이나 'N번방'을 떠오르게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피해자와 시민들 앞에 책임있는 자세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