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노동쟁의 대상 확대·손배책임 구체화

박숙현 기자 2025. 7.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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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처리했다.

현행법에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노위안은 ▲노동조합의 활동 전반에 걸쳐 손배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한 경우 노조와 조합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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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총 청부입법” 항의하며 퇴장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민주당 원안을 기반으로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명확히 했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심사한다. /뉴스1

환노위는 이날 오후 8시 55분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로 당정간 의견을 조율한 후,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심사에 착수해 오후 7시쯤 의결했고, 곧바로 8시 10분쯤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민생 입법 중 하나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최근 정부는 법 시행 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노동쟁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책임을 산정할 때 고려 요소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후퇴한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고, 민주당은 양측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의결에 앞서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월요일에 소집한 건 청부입법”이라면서 “노동법 역사상 노사가 합의안을 가져오고 입법해온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부로 무너지게 됐다”면서 이날 법안 처리를 미루고 다시 한번 여야 합의를 위해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일방 처리 주장에 대해 반발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오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제발 접점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조에 대해선 90% 이상 합의점을 찾았지만 2조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논의하기 어렵다면서 퇴장했다. 그래놓고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면서 “노동계와 재계가 수긍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기회를 박찬 건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 안에서 ‘노동쟁의’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안에서는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돼 있다. 환노위안은 여기에 ‘근로자의 지위’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구조조정, 외주화 등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3조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에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노위안은 ▲노동조합의 활동 전반에 걸쳐 손배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한 경우 노조와 조합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기존안과 동일하다.

또 기존안은 법원이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범위를 배상의무자별로 판단하도록 했는데, 이번 환노위안에선 판단 기준을 ▲조합 내 지위,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수준 ▲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사용자가 ‘노조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법원은 배상 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라, 처리 시점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강행 처리하는 각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이를 해제하려면 각 법안마다 최소 24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원내지도부에서) 맞춰보지 않을까 싶다. 제 권한을 떠난 일”이라면서도 “(상임위에서) 됐으니 빨리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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