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 "道 ‘지방외교’ 위한 조례 제정 등 지원 필요"

신다빈 2025. 7. 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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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민선 8기 경기도가 집중했던 '지방외교'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은 최근 '경기도 지방외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가 마련되는 등 공공외교의 수행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통적으로 외교는 국가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는 탓에 지자체의 외교 활동은 '국제교류협력'으로 명시돼 그 활동 범위가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지난해 1월 도지사 직보의 '국제협력특보' 직위를 신설했고 '국제협력국'을 설치해 국제경제협력과·국제경제통상과·투자진흥과를 두는 등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와 대외교류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경기외교'가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의 협력적 관계 설정이 요구되는 동시에 도의원들이 경기외교 성장을 위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 광역단위의 입장에선 중앙과 광역, 광역과 광역, 광역과 기초 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한 데다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상대지역에 관한 정보와 해외 진출 정보 등의 공유를 위한 정보채널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공공외교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지방외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재정지원 부족·중간조직의 역할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경기도 지방외교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포럼의 회장을 맡은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은 "이젠 지방에서도 외교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경기도의회가 이를 지원할 곧 조례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 조례에 도의회도 지방외교에 나설 수 있게끔 조항을 삽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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