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손배소, 내달께 부울경서도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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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시민이 당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곧 제기된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람 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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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시민이 당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곧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제성 변호사(법무법인 진심)는 다음 달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부울경 시·도민이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취지다. 소송에 나서는 원고는 총 2732명으로, 위자료 청구액은 한 사람당 1만 원이다. 원고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모집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민사적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상계엄은 물론 그 뒤 벌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불응과 같은 초법적 행태로 시민이 적잖이 충격을 받은 만큼, 소송을 통해 그 불법성을 민사적으로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승소 시 받을 위자료는 공익 목적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류 변호사는 “청구액이 커지면 인지대, 송달료 등의 부담이 생겨 한 사람당 1만 원만 상징적으로 청구한다”며 “위임장 작성과 같은 실무를 조만간 끝내고 다음 달 소송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람 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국민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무렵인 2017년 1월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유사한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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