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운전기사 해줘~” 도로 한 가운데서 아들 운전석에 앉힌 친모

김무연 기자 2025. 7. 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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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도로에서 어린 아들을 운전석에 앉히고 사진 찍은 엄마가 뭇매를 맞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차 중일 때만 잠깐 앉힌 게 아닌 것 같다. 저러고 같이 운전한 듯", "앞차들 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진까지 찍고 있네", "빨간불일 때만 앉혔다고 해도 출발할 때 내려놓고 이러는 게 더 위험할 듯", "아이에게 실제 차량의 운전대를 잡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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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일자 삭제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도
한 여성이 맘 카페에 어린 아들을 운전석에 앉히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주행 중인 도로에서 어린 아들을 운전석에 앉히고 사진 찍은 엄마가 뭇매를 맞고 있다.

2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6일 회원수 300만명 규모의 한 맘카페에는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보기.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1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도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기어가 D로 돼있어 언제든 차량이 출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차 중일 때만 잠깐 앉힌 게 아닌 것 같다. 저러고 같이 운전한 듯”, “앞차들 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진까지 찍고 있네”, “빨간불일 때만 앉혔다고 해도 출발할 때 내려놓고 이러는 게 더 위험할 듯”, “아이에게 실제 차량의 운전대를 잡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A 씨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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