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부산시의원,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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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가정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문영미 복지환경위원회(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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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문영미 복지환경위원회(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7497건으로 집계됐으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66.7%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미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inews24/20250728185527992uyle.png)
특히 긴급피난처에 머문 뒤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자는 4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미 의원은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취업지원과 함께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 등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자 외 가정구성원, 가정폭력행위자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지원사업으로는 △피해자 의료·법률·주거지원 △피해자 취업 등 자립·자활지원 △피해자 심리상담 및 가정구성원 대상 가족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가정폭력행위자 재범방지프로그램 지원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운영지원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22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보다 2.4%p 더 높지만 남성 피해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가정폭력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겪는 문제로 ‘가정’ 중심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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