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몸으로 차량 막아”···병원 주차장서 20대 여성 흉기 피습, 시민들이 범인 제압

김창효 기자 2025. 7. 28. 18: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맨몸으로 차량을 막아 범인을 제압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야외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달아나려 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몸을 던져 이를 막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 5~6명은 차량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를 깨는 등 필사적으로 도주를 저지했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차량의 앞뒤 유리가 산산이 깨져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보여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에게 제압된 A씨를 넘겨받아 체포했다. 피해자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표창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