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보는데 남의 신체를…"사적제재 선 넘어" 50만 유튜버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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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 판슥(39·본명 김민석)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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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 판슥(39·본명 김민석)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김씨는 자칭 '공익을 추구하는 보안관'이라고 주장하며 사적 제재 콘텐츠를 다수 올려 왔다. 그는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고,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 사진을 30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에서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는데 사적 제재 내지는 사적 복수로 그 한계를 넘었다"며 "피해자 실명이 노출되고 인터넷에 인적 사항을 추적하거나 비방 글이 다수 게시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유사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합당한 형벌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밀양 중학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을 제작·유포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경찰관인 피해자 직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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