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원 지원

이수경 기자 2025. 7.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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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하반기 3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올해 총 지원 규모를 600억 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지역 소상공인이 창업 또는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지역 소상공인 가정에는 2년간 연 3% 이자 차액을 특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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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이자차액 2.5%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 보전

김해시는 하반기 3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올해 총 지원 규모를 600억 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지역 소상공인이 창업 또는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2~5년 상환 조건이다.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2.5% 이자 차액과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

하반기 융자 지원 규모는 총 300억 원이며 이 중 120억 원은 보증대출로 지원한다. 상반기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으로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 손님 가격 할인업소',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은 2년간 연 3% 이자 차액을 지원받는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은 첫 1년간 0.5%p를 추가로 지원해 1년차에는 연 3%, 2년차에는 연 2.5% 이차 보전이 적용된다.

올해 신설된 다둥이가정 특별 지원도 계속된다. 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지역 소상공인 가정에는 2년간 연 3% 이자 차액을 특별 지원한다.

신청은 8월 11일부터 시작된다. 보증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 상담 온라인 예약으로, 담보·신용 대출은 시와 협약을 맺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사전 담 후 시청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민생경제과(330-3418)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