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취소 후 재매각도 불발… 사전청약 날린 피해자들 속탄다[주택공급 긴급점검(中)]
고금리·분양가 규제에 발목 잡혀
후속 사업자 확보 ‘가시밭길’
토지재감정 등 실질 해법 필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민영주택 사전청약 실시단지 중 사업을 취소한 4개 필지를 올해 상반기 동안 재매각했으나, 2개 필지는 유찰되며 주인을 찾지 못했다.
재매각을 추진한 부지는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BL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41BL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 4BL 등이다. 이중 화성동탄2, 영종하늘 용지는 공모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각각 두 차례 유찰됐다.
사업취소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후속 사업자가 시행하는 단지에서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후속 사업자를 찾지 못한 사업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민영주택 사전청약 실시단지 45개 중 9개가 사업을 취소했다. 지난 1월 기준 사업 취소지는 7개로 당첨 취소자는 713명이었으나 이후 사업 취소지가 추가되며 피해자는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국토부는 원활한 토지 재매각을 위해 18개월 거치 포함 5년 무이자 분할 납부 등의 중도금 납부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매각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건설경기 악화 속 고금리와 원자재값 인상,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매각 실패 토지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한다. 정부 정책을 믿고 참여한 만큼,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에 약속한 것은 가능하면 정부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며 "매각을 해서라도 빨리 짓거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감정을 통한 토지공급금액 하락 등의 방식도 거론된다. LH가 맡거나 맡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공급을 위해서는 토지 값을 내리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식으로 사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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