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40대…알고 보니 수배자
차민주 2025. 7. 28.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건물의 진입 차단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을 확인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ned/20250728181350566oele.png)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건물의 진입 차단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헤럴드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차은우, 오늘 논산 입소·군악대 복무…“내게 이런 날이 오다니”
- 이효리 “개물림 사고로 수술…손가락 신경 다 끊어져”
- 14세 필리핀 소녀 임신시키고 “사랑의 결실”…55세 韓유튜버의 황당 주장
- 구준엽, 故서희원 묘 5개월째 지켜…“폭우에도 찾아”
- “한그릇 2만원 눈앞”…북적이는 냉면집, 가격 반응은 ‘반반’ [르포]
- ‘74세 노장’ 윤범모 대표 “‘성격 있는’ 광주비엔날레로…후원회 조직할 것”
- BTS ‘아민정음’ 이어 K-팝으로 한국어 배우기 확대
- ‘아니면 말고’식 트럼프의 뒤끝 “비욘세, 152억원 받고 해리스 지지”
- 포지션 임재욱 근황…“육아로 10kg 쪘다, 사업은 다 망해”
- 소주 2병 마시고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한 40대 여성 B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