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크리에이터, 법정 구속…"생방송 도중 타인 신체 노출했다"

은주영 2025. 7. 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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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판슥이 스토킹과 실시간 방송 중 타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캡처한 사진을 노출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지난 25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판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판슥은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고 B 씨의 영상 중 신체가 노출된 부분을 캡처해 실시간 방송에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실시간 방송 중 현직 경찰관 A 씨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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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은주영 기자] 크리에이터 판슥이 스토킹과 실시간 방송 중 타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캡처한 사진을 노출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지난 25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판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또 스토킹 범죄와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슥은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고 B 씨의 영상 중 신체가 노출된 부분을 캡처해 실시간 방송에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청자 수는 3000명이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 판슥의 범행은 사적 제재, 사적 복수로 그 선을 넘었다"라고 전했다. "방송에 실명이 노출되고 온라인상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가했다"라고 덧붙이며 해당 사건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판슥은 '보안관' 콘셉트로 공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제작해 5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았다. 그는 지난 2023년 밀양 중학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작하고 유포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퍼트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라며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실시간 방송 중 현직 경찰관 A 씨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판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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