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호텔 소송' 관련 합천군 배상액 3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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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중단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과 관련한 288억원 규모의 대출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대주 측이 시행사, 연대보증인, 합천군,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합천군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해 288억원 중 200억원만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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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대주 측이 시행사, 연대보증인, 합천군,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합천군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해 288억원 중 200억원만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거창지원에서의 '채무 전액 인정'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합천군의 채무 부담이 30% 이상 감경된 셈이다. 재판부는 이자율도 특례법상 12%가 아닌 상법상 6%만 적용했다. 반면 시공사는 시행사, 보증인과 함께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단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합천군은 2021년 9월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은 550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의 배임·횡령으로 2023년 사업이 중단됐고 대주단은 28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윤철 군수는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혈세 낭비가 없도록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이채열 기자 oxo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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