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도 '면책권'…더 세진 노란봉투법

강현우/곽용희/이슬기 2025. 7.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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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불법 파업에 '정당방위권'을 주고 직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등 기존에 논의된 노란봉투법보다 수위가 높아졌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면책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파업) 범위를 확대하는 2조 개정과 맞물려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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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정당방위 요건 '현재·긴급' 빠져
사용주 과거 부당 행위에 대한
노조 불법파업도 면책 가능성
직원 아닌 사람도 노조가입 허용
與, 내달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 노란봉투법 통과되자 악수 >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불법 파업에 ‘정당방위권’을 주고 직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등 기존에 논의된 노란봉투법보다 수위가 높아졌다. 민주당은 오는 8월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수단 있어도 불법파업 가능

환노위는 이날 이런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최종안을 도출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고용부가 지난 23일 당정협의에서 내놓은 방안보다 전향적인 안을 제시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이날 도출된 노란봉투법 개정안(당정 합의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정당방위를 인정(노조법 3조)하는 것이다. 기존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기업이 배상 의무자별 책임을 각각 입증하도록 해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번에 추가된 정당방위는 민법상 정당방위 요건인 ‘현재성’(현재의 침해일 것)과 ‘긴급성’(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것) 요건을 뺐다. 사용자가 과거에 행한 불법파견과 노동조건 차별에 대한 불법파업도 면책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청 신고와 소송 등 다른 구제 수단을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노동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각종 행위는 불법성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결국 수년에 걸친 소송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기업들은 호소한다.

 ◇시민단체 활동가도 노조 가입한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면책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파업) 범위를 확대하는 2조 개정과 맞물려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당정의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다.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파업할 수 있는 대상을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까지로 넓힌다. 임금 인상뿐 아니라 회사 구조조정, 생산공정 해외 이전, 해외 생산시설 투자 등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노란봉투법 도입은 자동차, 조선 등 원청과 수많은 하청 협력사 간 협업 체계가 갖춰진 산업에 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A자동차의 협력사인 B사 노조가 A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A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B사뿐 아니라 A사를 상대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B사 노조가 A사 공장을 점거하는 불법파업을 했더라도 A사의 과거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

2조 개정안은 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 현재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로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시민단체와 하청업체 직원 등도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강현우/곽용희/이슬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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